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2월12일부터 사업계획 접수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계획 등을 11일부터 2월12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된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유형은 민간단체의 사회적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회통합과 사회적약자 보호 ▲시민소통과 선진 시민의식 함양 ▲민생경제 및 문화 발전 ▲여성청년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 ▲안전도시 구현 ▲환경 보전과 자원 절약 ▲호남권 상생협력과 국제 협력 등 7개다.
지원 범위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 따라 사업비만 지원하며, 1개 단체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신청 시 자부담을 총사업비의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타 단체와 유사․중복사업, 일회성․선심성․전시성 사업, 정치․선교활동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4월1일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빛고을이야기/민간단체정보/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월 현재 기준 583개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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