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사는 지난 8일 오후 11시 19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북구 소재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화물차를 듣이받았다.
당시 A 경사는 피해 차량에 큰 피해가 없어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귀가했으나, 이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바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 경사의 집으로 출동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04%로 나타났다.
A 씨는 사고 당일 현 직급인 경사에서 경위 승진 예정자 였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승진 임용예정자에 포함된 A 경사가 들뜬 기분에 술을 마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 경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