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여,23)씨에 대해 세부 조사를 실시했지만, 추가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그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조사 과정을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미혼모들의 글을 일고 그들과 접촉, 돈을 주고 아이 여섯을 데려다 키운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들을 입양하기 위해 A씨는 자신의 남동생, 사촌동생, 고모 등 친인척들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는 범죄 이유에 대해 ‘어린 시절 모친을 병으로 일찍 잃은 탓에 아이들에 깊은 애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금전적 거래가 아닌, 순수한 동정심에 의한 행위로 간주됐다는 것이 경찰의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다.
한편, 경찰은 A씨에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넘긴 생모 네 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