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부정사례는 통합관리시스템 부재 등으로 대상자의 적격성과 자부담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는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회의 등으로 사업비 부풀리, 시공업체와 담합으로 자부담분 대납 등이다.
도는 이러한 부정 집행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도는 농업법인의 사업대상자 선정·심사 시 시·군 농정심의회를 강화해 법인이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됐는지 확인하고 부적격자 또는 개인사업을 위해 위장 설립된 법인인지 검증한다.
또한 보조사업 신청내용을 조합원 모두가 알고 있는지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법인인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 대상자 선정단계에서부터 부정의 요소를 제거한다.
사업비 집행단계에서는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을 통해 입출금 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이 5억 원 이상(단일사업 1억 원)인 시설 설치 및 기자재 구입 등은 시군에서 반드시 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보조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관 기관 사무실에서 계약하도록 해 무자격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통장 입출금 시에 사업자와 담당공무원에게 SMS를 동시전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흐름을 투명하게 한다.
농업분야 재정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이력을 전산화해 관리함으로써 누가 어떤 보조사업을 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는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남도 박석제 농정국장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의식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기적으로 사업에 대한 세부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 연찬을 강화해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 부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