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접객업소․제조 가공업소 대상 연중 실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 접객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소 가운데 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식품 접객업소는 5천만 원,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화장실 개선자금의 경우 1천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대출 금리는 연리 2%로 식품 접객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HACCP) 시설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대출은행인 광주은행과 농협은행(곡성․구례․진도)에서 융자 가능 여부 심사를 거친 후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에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소는 휴․폐업중인 업소,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 등이다.
김진하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식품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개선하며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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