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석래 회장에 대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만 80세의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 회장은 2010년 담낭암 4기 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2014년에는 전립선암 치료를 받은 바 있다.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월 조 회장과 효성그룹 임직원이 분식회계 5010억 원, 탈세 1506억 원, 횡령 698억 원, 배임 233억 원, 위법배당 500억 원 등 모두 8000억 원가량의 비리를 저질렀다며 불구속기소했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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