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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강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숨진 딸의 어머니가 신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이 감형 사유로 꼽혔다.
재판부는 “양육 책임자가 학대와 폭력을 행사해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2015년 10월 딸이 빵을 먹고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배를 3차례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했다.
딸은 2010년 출생 직후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2013년 파양돼 다시 신 씨가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