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한 헬스클럽의 개인지도(PT) 팀장인 윤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6시20분경 서 아무개 (여·22)씨에게 “셀룰라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만져봐야 한다”며 허벅지를 1분 정도 만졌다.
또 윤 씨는 서 씨에게 무뤂을 꿇고 양손바닥으로 바닥을 집는 일명 ‘고양이 자세’를 하도록 시킨 뒤 브래지어를 풀었다.
윤 씨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서 씨의 파우치 안에 넣어 여자 탈의실에 들어온 서 씨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촬영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 먼저 사과하는 등 사죄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