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친환경농업의 재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올 상반기 시행에 따른 것이다.
참여 대상은 친환경인증면적 1천㎡(농업시설재배 330㎡)이상 경작 농업인 등과 친환경농산물 매취·수탁 실적이나 재배면적이 있는 지역농협이 해당된다.
또한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이 1천㎡ 미만인 경우도 농가가 희망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농가의 자조금 거출은 친환경인증기관이 인증 신청단계의 면적을 기준으로 공제 거출하고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가 거출해서 자조금사무국에 정액 납부된다.
거출금은 1천㎡당 유기농 논 4천원(밭 3천원), 무농약 논 3천원(밭 4천원)으로 설정했다.
친환경인증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거출해서 정부출연금 포함한 53억원 규모가 매년 조성된다.
대농으로 분류되는 쌀 5ha이상과 임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거출금액 감액 기준을 별도 마련해서 추진하게 된다.
조상언 군 친환경농업과장은 “경종분야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희망을 심어주고 친환경농업이 재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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