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 아무개 전 서기관(54)에게 징역 9년과 함께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검찰 공무원으로서 조직 전체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점 죄질이 무겁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 아무개 씨(53·구속)에게 조 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오 전 서기관은 뇌물수수 정황을 감추기 위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
그는 또 지난 2008년 3월 조희팔에게 3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 아무개 씨(68·수배)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전 서기관이 조희팔 사건과 별건으로 레미콘 업체 대표 정 아무개 씨에게서 2억 1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시했다.
오 전 서기관은 대구·경북에서만 22년간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했다. 특히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그가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받은 뇌물 액수는 역대 검찰 공무원 뇌물수수액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