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청사 내 사무실을 돌며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CCTV 확보와 함께 명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 소속 김 전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4시40분부터 1시간 동안 시청 29개 과를 순회하면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명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쳤으며 김 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