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이 법안은 27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복지지원 조항을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과 보훈시설 위문으로 확대,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수원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삭제,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분기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한규흠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그 정신을 존중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과 복지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