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자치구·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포장기준은 품목별로 다르다. 식품, 화장품 등 종합선물세트는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1회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제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등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 64건에 대해 제조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이 가운데 9건을 적발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27∼29일, 관내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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