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광주시의회 의원(남구2)은 26일 제24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5급 이하 하위 공무원에 대해 능력과 실적위주로 성과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는 ‘근무성적 평가 시 등급제를 도입하고, 최소 70% 범위 내에서 평가했던 근무성적 평가를 80%로 높였다.
또 업무 특성, 인사·평가제도 운영 여건을 고려해 최하위 등급 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 의원은 “능력과 실적위주로 공무원을 평가하겠다는 발상은 공무원들의 실적을 강제하고 있어 매일 수백 건의 주·정차 단속을 하게 하고 있다”며 “금요일마다 열리는 상무시장을 위법이라는 이유로 폐쇄시킬 수 있으며, 매일 요식업 단속을 나가 무리한 행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위 공무원에 대한 성과 평가 역시 평가권자인 고위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눈치보기, 줄세우기로 전락될 위험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보면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 비율을 최소 70%에서 80%로 개정함에 따라 평가권자인 고위 공무원이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상향돼 있다.
유 의원은 “성과에 대한 차별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이미 서울시에서는 2007년 ‘현장 시정 지원단’ 3% 강제 할당 교육 중 1명이 자살했으며, 2012년 수원시에서도 ‘소통 2012’ 사업으로 말미암아 퇴출대상에 포함된 38명 가운데 2명이 자살했던 가슴아픈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의로운 도시, 민주와 인권이 살아있는 도시, 광주에서 만큼은 이와 같은 부당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도록 광주시장과 교육감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