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원산지표시 취약지인 재래시장은 물론 대형마트, 청과상, 정육점, 수산물판매장, 음식점, 양곡상 등 모든 농축수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설 명절에 늘어난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등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체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병남 시 농산물유통팀장은 “농축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업체 또는 음식점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농축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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