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의료기기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하는 떴다방은 가정경제 피해 및 지역상권 타격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포교당 간판을 내세워 노인을 상대로 위패와 불상 등을 판매하거나 위령제를 지낼 것을 권유하며 현혹하는 유사 포교당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방문판매업 피해 예방 포스터를 부착하고 홍보물을 배부해 피해방지 요령 등을 중점 홍보했다.
관내 방문판매업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위반행위 발견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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