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남원시는 그동안 공매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유치권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이달 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효산콘도 재공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제공>
[일요신문] 전북 남원시내에 흉물로 방치된 효산콘도에 대한 재공매가 추진된다.
1일 남원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매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유치권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이달 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효산콘도 재공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효산콘도는 지상 9충 및 지하 2층 규모에 285호실의 객실을 갖추고 1991년 12월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모기업의 부도로 인한 지방세 체납으로 2005년 6월에 관광숙박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시는 이후 모기업의 부도로 자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차례 공매를 시도했으나, 효산콘도에 대한 유치권 문제가 제기돼 2008년부터 건물이 방치된 상태였다.
시는 유치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자문을 거쳐 2014년 4월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유치권자를 ‘허위유치권에 의한 공매방해죄’로 형사고발했고, 올해 1월15일 유치권 불인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시 관계자는 “효산콘도가 오랜 기간동안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숙박난 가중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최근 형사소송을 통해 유치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새 인수자 물색에 나섰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