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은 나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작·배포한 의정보고서 7호가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보고 검찰에 이를 고발했다.
인추협이 허위로 보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를(나성린 의원을) 전략공천하다’라고 표기한 부분과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미특사로 파견돼 미국에서 박근혜 차기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했다’고 명기한 대목이다.
지난 2013년 18대 대통령 인수위에서 발간한 백서 ‘박근혜-희망의 새시대를 위한 실천과제’에 따르면 나성린 의원은 자신의 주장대로 미국에 특사로 파견된 게 아니라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일행으로 미국에 갔었다.
당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일행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한 가운데 나성린 의원, 이정민 인수위 전문위원, 홍용표 인수위 실무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당시 박근혜 당선인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인제·이혜훈 의원 등을 미국에 특사단으로 파견했다.
미국에 특사로 간 인물은 나성린 의원이 아닌, 이인제·이혜훈 의원이었던 것이다.
특히 이는 나 의원이 대표단 일행으로 미국에 갔던 것을 특사로 파견된 것으로 잘못 표기했다며 주장할 수 있는 근거마저 완전히 없애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자신이 대표단 일행으로 미국에 갔던 시기에 당내 중진들이 특사단으로 파견이 됐는데도 마치 자신이 특사로 갔다 온 것처럼 과장한 것이 되는 셈이다.
한편, 나성린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구체적인 관련 자료가 나옴에 따라 향후 검찰수사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