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강성훈 판사) 심리로 열린 한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관심이 매우 컸던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 매우 큰 인적·물적 비용의 낭비가 생겼고 사법절차에 불신을 가져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한 전 총리를 처벌받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윤리적·물리적으로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면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은 어찌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재판에서는 “돈을 건넨 바 없다”고 말을 바꿨고,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씨의 진술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한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