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북도교육청이 공개한 2015년도 교육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중징계 19건, 경징계 23건, 불문경고 33건 등 총 75건으로 최근 4년 새 가장 많은 징계 숫자다.
징계양형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2명·해임 6명·정직 11명 등이고, 경징계는 감봉 14명·견책 9명으로 집계됐다. 불문경고도 33명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지난해 교원 징계가 많았던 것은 학교 운영을 제멋대로 한 무주지역 중·고교에서 16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고, 학생간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던 전주 특수학교 교원들에 대한 징계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한 불문경고 33건 가운데 18건은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내려진 징계다.
비위 유형별로는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6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2건, 금품·향응수수 2건, 성폭력(미성년자)·성추행 2건, 성폭력(성추행 포함) 2건, 성희롱·성매매 2건 등으로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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