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공
[일요신문] 전남 나주시 농업인 올해도 월급 받는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와 지역 13개 농협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나주지역 농업인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월급을 받게 됐다.
협약에 따라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가운데 월급제 사업 신청자에게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출하할 벼의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게 된다.
농업인들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매월 20일에 농협에서 먼저 지급받게 된다.
월급의 상·하한은 출하할 벼 신청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나주시는 매입이 완료된 12월에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게 된다.
참여농협은 작년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남평, 마한, 동강, 다시농협 등 4개 농협에서 올해는 농협 수매약정 모든 농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나주시 전체 13개 농협으로 확대됐다.
시는 오는 이달 말까지 적극 홍보, 한농가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가소득이 가을에 집중돼 있어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이 농가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어 공약사업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농업인들도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과 함께 안정된 소득으로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영농의욕이 고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