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축산농가 방문 자제 당부 등 특별방역 강화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진행 중이고, 고병원성 AI 역시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축사를 매일 소독하고, 농장 출입구에 출입금지 안내판과 출입 차단띠를 설치하고, 농장 입구에 생석회를 살포해야한다.
농장 방문 차량과 사람은 입구에서 소독 후 진입토록 해야 한다.
해외 여행객들은 여행 시 현지 축산농가 및 가축과 접촉을 삼가고, 현지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일이 없어야 하낟.
특히 축산 관련 종사자가 해외 방문 후 귀국할 때는 반드시 공항․항만의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 소독 조치 후 입국해야 한다.
도는 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도 경계지역은 물론 시․군 주요 도로 38개소에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예비비 10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연일 강도 높은 차단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의심축 신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도 농림축산식품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설 명절 귀향 시 해당 시군에서 거점소독시설 및 시군 특별대책상황실 운영상황, 농장 현장 차단방역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 도동물위생시험소는 전북과 인접한 영광․담양․장성 등 5개 군의 경우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해 구제역 항체형성률 확인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시군과 협조해 집단사육단지 등 방역 취약지는 광역방제 차량을 이용해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자체 역학조사반, 정밀진단반, 방역지원반 등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검사전담 수의사를 배치하는 등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구제역․AI 외에도 일반 질병 검사를 위해 ‘가축질병 신고센터’를 이달 말까지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가축질병 신고센터는 축산농가에서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061-430-2162)를 접수받아 병성감정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된다.
동물시험연구소는 또 우제류 가축 도축 시 도축장에 검사관이 상주하며 철저한 임상관찰과 생체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구제역예방접종확인서를 확인하고 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전북지역 구제역이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 이번 설 연휴 기간이 조기 종식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연휴를 전후해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국번 없이 1588-4060)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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