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14년 9월부터 1년 동안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 중 단체부분 4건과 개인부분 7건의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이번에 개인부분 우수조례로 선정된 이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분산돼 있던 기존의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대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통합해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일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 조례를 근거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해 2월부터 사회적 경제 전용 신용보증상품을 출시해 담보와 신용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자금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공공구매 공시제를 도입해 사회적경제 시장을 확대하는 등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명현관 의장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고, 생산요소의 지역화와 지역주민 고용을 통해 인구유출로 활기를 잃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복원시키는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들이 있고, 영국은 5만 5천여개의 사회적기업이 연매출 50조원을 넘기고 있다“며, ”전남도도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수 조례상 시상식은 12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