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국비 350억원, 도비 70억원 등 총 700억원을 확보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지난 2001년 사과, 배를 시작으로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정책보험 지원제도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농가에 보험료의 80%가 지원된다.
가입 대상 품목은 지난해 46개 품목이었으나 올해 양배추, 밀, 오미자, 시설미나리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50개 품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없이 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무사고 환급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 벼를 시작으로 시범 적용한 후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모내기 이후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가뭄으로 이앙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미이앙 보장’ 상품도 출시됐다.
이와 함께 자기부담비율 10%형과 15%형 상품을 지난해 12개 품목에서 올해는 2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였다.
보험 가입 시기는 품목별 영농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르다. 사과, 배, 감, 시설작물은 오는 23일부터, 벼, 밤, 고추는 4월, 고구마,옥수수, 봄 감자는 5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최향철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최근 엘니뇨 등 기상이변으로 재해가 늘고 피해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전남은 지리적 여건상 자연재해가 많으므로 농가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규모는 벼, 배, 감 등 5만5천496㏊, 3만699농가였다. 이 가운데 태풍, 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1천404농가에 7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