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중생 백골 시신이 발견된 부천 소재 목사 부부의 주택 외관. ⓒ최영지 기자
사망 당시 C양의 신체 상태, 폭행 방법, 지속 시간, 이를 유기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부부가 딸의 생명에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중생을 학대한 계모의 여동생(39)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3월 7시간 동안 부천의 자택에서 딸 C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C양의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50~70차례 반복해서 때렸다.
이같은 폭행에 C양의 허벅지는 ‘말 근육’처럼 크게 부풀었고 다리 전체에 멍 자국이 생겼다. 이후 C양은 발작 증세를 보이며 실신했고, 사망에 이르렀다.
또한, 계모의 여동생은 ‘거짓말을 하고 돈을 훔친다’는 등의 이유로 C양을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