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포항수협 제빙창고 앞 부두에서 체장미달 대게(몸통길이 9cm 이하) 360마리를 자신의 활어차량에 보관 중이던 김모(36)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체장미달 대게 300마리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민가 수족관에 숨겨 보관한 김모(59)씨가 붙잡혔다.
포항해경은 조직적으로 활동중인 포획·유통사범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성민규 기자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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