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천시의회에 따르면 진기상 의원이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자치 발전과 모범적인 의정활동, 주민 복리 증진,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주어지는 경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진 의원은 7대(초선) 의원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알찬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김천시의회상을 정립했다. 또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친환경 농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의원 발의로 개정해 시민의 권익보호와 농업인의 복리향상에 크게 기여한 의정활동을 펴왔다는 공적을 인정받았다.
진기상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받은 상이기에 더 값진 상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과 고충을 수용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 중심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더욱 앞장 설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ilyodg@ilyo.co.kr
-
홍준표 "용병 하나 선택 잘못 했을 뿐…기죽지 말자"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
-
[인터뷰] 박창범 전 우슈협회장 "이기흥 회장이 당선되면 종신제 간다"
온라인 기사 ( 2024.12.09 10:12 )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