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자전거축제 모습 <나주시 제공>
[일요신문] 전남 나주시는 영산강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동호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 적용 구간은 노안면 승촌보 하류에서 동강면 몽탄대교까지 총연장 48.54km구간이다.
이 구간에서 자전거를 타다 안전사고 등으로 상해나 사망, 후유장애를 입으면 1인당 최고 5천만원, 사고 한 건당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보험가입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각종 분쟁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돼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시는 시내 자전거도로는 2012년에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은 완료했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헬멧 등 개인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 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