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살처분, 인근 지역 방역 강화
충남도는 천안시 풍세면과 공주시 탄천면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돼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천안의 농가는 돼지 2635마리를, 공주는 돼지 950마리를 각각 사육하고 있다.
충남도는 곧바로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 살처분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신고 농가 3㎞ 이내 농가 5곳에서 사육중인 돼지 6780마리를 대상으로 방역대 조사를 실시했다. 또 해당 가축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신고 농가 입구에 방역차량 1대를 배치했다.
이와 더불어 인근 양돈 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보급해 긴급 접종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 있는 한돈협회 등 관련 기관에 구제역 사실을 긴급 통보했다”라며 “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기자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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