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에 따르면 충남 공주와 천안의 돼지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충남지역 돼지 반입을 금지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위험도가 높은 도축장 및 사료공장에 대해 소독전담관을 배치했으며, 충남지역과 가까운 왕궁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 양돈농가에 차단방역을 강화하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충남지역 출입 사료차량들에 대한 이동금지 조치를 내렸다.
긴급백신접종 확인검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하고, 농장 내외 소독과 함께 가축 반입 금지 등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전국적으로 이동제한이 지난 12일 해제된 바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