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1월 대설피해 복구비용을 나주시 등 12개 시군 53억1천900만 원으로 확정했다.
도는 중앙정부와 협의 완료 후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이날 재난지원 예비비를 긴급 투입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복구자금 융자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지난 16일 각 시군에 전달했다
복구비 편성은 정부의 ‘재난구호와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비 9억4천300만원, 도비 4억7천200만원, 시군비 5억1천200만 원, 자력복구 33억9천200만원으로 확정됐다.
피해 발생이 많은 지역은 적설량이 많았던 나주시, 장성군, 함평군, 영암군 순이다.
주요 피해 시설은 비닐하우스와 축산시설, 인삼 및 표고버섯 재배시설, 수산 증․양식 시설 순이다.
사유재산 복구비는 총 934세대 51억4천500만 원, 공공시설은 나주시 1개소 1억7천400만 원이다.
이번 피해의 90% 이상은 대설과 강풍 등에 취약한 구조를 지닌 과거 표준규격의 비닐하우스와, 철재파이프와 보온덮개 등으로만 설치된 간이 축사에서 발생했다.
적설하중이 취약한 구조에서 발생한 셈이다.
또한 인삼재배시설 등은 심야 시간대 강설이 집중되면서 주간에 차광막 등을 제거하지 못한 일부 시설에 피해가 나타났다.
수산증양식 시설의 경우 높은 파고(최대 6m)와 강풍(16m/s)으로 신안군의 김 양식 어장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조태용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이번에 확정된 국비와 지방비를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수령토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비닐하우스를 복구할 때 내재해형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