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3월부터 11월까지 22개 시군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시군 순회 방문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체 도민이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 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상담 분야는 실생활에서 겪는 재산소유권, 상속권, 개인 간 채권․채무 문제는 물론 국적, 인권 침해 등 사회적 취약계층 고충사항 등이다.
도민의 권익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등도 상담해준다.
법률상담은 도내 거주 도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상담접수는 해당 시군 법무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상담 절차는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해 신청 내용이 변호사에게 사전 제공되며, 신청인은 당일 방문해 변호사와 1 대 1 상담을 하게 된다.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거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이버 법률상담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상담은 전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http://law.jeonnam.go.kr)에 접속(스마트폰 신청 가능)해 신청하면 변호사 5인으로 구성된 전남도 무료법률상담관이 누리집에 답변을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우식 전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앞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로 더욱 발전시켜 온정이 있는 도정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08년부터 법률상담을 시작한 이래 총 861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해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