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은 지난 17일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전북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책무를 규정하고,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부패신고에게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교육수요자의 부패행위 예방과 함께 신고자 보호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교육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현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감사관 자격 규정을 완화해 교육현장 경험자도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변호사나 회계사, 대학교수 등이 아니어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사람이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넓히고,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개정했다.
즉, 조례안 개정으로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 확대와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그동안 시민감사관 참여자격이 사회적 명성을 가진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교육현장 경험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며 “조례 개정으로 교육계의 투명성과 부패 행위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의원 발의한 조례는 오는 25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정될 예정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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