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일요신문] 전북 도내 표준지공시지가 지난해에 비해 4.09% 상승한 가운데 14개 시·군 가운데 부안군의 상승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표준공시지가 현황을 보면 1월 1일 기준 전북 도내 표준지 4만1천617필지의 상승률은 4.09%로 지난해(5.39%)보다 낮았다.
전북 표준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은 혁신도시 개발과 주변지역 상승과 한옥마을 관광지 유입인구 증가, 전주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 효과, 새만금 주변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14개 시·군 중에서 최고 상승지역은 부안군이 5.38%의 상승률을 보인 데 반해 익산시는가장 낮은 2.96%에 그쳤다.
전주완산(5.22), 완주(4.82%), 장수(4.79%)은 상승폭이 높았지만 남원(3.18%), 진안(3.44%), 정읍(3.55%), 군산(3.62%)은 상승폭이 전북평균을 밑돌았다.
도내에서 ㎡당 땅값이 가장 높은 곳은 전주시 고사동 72-6 ‘금강제화’로 695만원이었으며, 가장 지가가 낮은 곳은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55번지로 ㎡당 200원이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의 기준시가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표준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신청할 수 있다.
김형우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