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방송 기준을 보면 ‘방송 중 과도한 신체 노출, 신음소리 등으로 자위행위 등의 성행위를 묘사‧표현, 이외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심의세칙 제7조(음란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음란물로 정의되는 경우’ 제재 대상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들이 매일 밤 시청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여기에 회원 가입 역시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그대로 이러한 방송에 노출될 수 있다.
선정적인 방송 외에도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저작권 문제도 심각하다. IPTV 등으로 유료 판매되고 있는 최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BJ가 방송을 통해 상영한다. 해당 인터넷 방송 사이트 방송기준 속 저작권 항목에는 “저작권 자료를 공유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역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영화 <대호>를 상영하는 BJ의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불법·유해 정보 유통을 근절하고,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빈틈’은 많다. 방심위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 방송이 하루 수천 개씩 만들어지고 인터넷방송사업자들도 늘어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업체 측에 시정 요구를 하지만, 제재는 업체 측에 맡겨져 있어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의 관계자는 “최근 업체들이 스스로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적 보완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방심위 내부에서도 자유로운 인터넷의 특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부처에서도 개선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