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전남도의회는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25일 강정희 의원(기획사회위원회, 비례)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남도의회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우리 국민은 휴대폰 정보를 비롯해 통장잔고 등 모든 개인정보와 신상정보가 국정원에 털리게 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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