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합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취지를 골격으로 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이날자로 일부 개정 고시했다.
시는 조례를 개정하고 “시, 시 산하기관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대행의뢰는 종합건설본부장에게 해야 한다”는 규제조항을 “본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완화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16개 민간 품질전문기관의 영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조례는 또한, 시 행정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의 발주청, 현장대리인 등이 레미콘이나 아스콘 시공 시 품질관리 현장기동반에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건설기술진흥법 명시된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의뢰토록 개정해 부실공사 예방을 더욱 강화했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며 “민간 품질 전문기관과의 공정 경쟁도 하게 돼 국‧공립 시험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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