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테러방지법을 막기위한 무제한 토론을 방청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오늘 중단되면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을 내일(2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일 북한인권법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모두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일 중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본회의를 (2일) 오전 10시에 열어 테러방지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고 이후 지난 26일 법사위를 통과한 35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추가 안건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0시 본회의 뒤 2시에 본회의를 속개, 새로운 의사일정을 잡아 추가 합의한 법안을 처리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맨 나중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법 제106조 2항(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