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15일까지 B(33)씨에게 “노총 지부 간부인 아버지를 통해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접대비 명목으로 모두 170회에 걸쳐 총 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와 B씨는 인터넷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며 B씨가 취직이 절실한 것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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