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당사·나사·신암항 등 지방어항 내진보강공사 실시
대상은 당사항, 주전항, 나사항, 신암항 등 4곳이다.
이들 항은 지진재해대책법이 최초 제정된 지난 2009년 3월 25일(법률 제 9001호) 이전의 시설물로서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다.
시는 내진보강공사 시행을 위해 2015년도 하반기에 신규사업을 발굴해 특별교부세 6억 3800만 원을 국민안전처에서 교부받았다.
총 사업비는 약 50억 원 정도 투입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와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1개 항에 대해 우선 내진보강공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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