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도는 지난 2월 충남 공주와 천안의 구제역 발생 이후 20여일 만인 지난 7일 충남 논산의 한 돼지 사육농장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충남지역 우제류 반입 제한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충남에서 생산되는 모든 우제류의 도내 반입(도축․입식)을 제한하고 전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25개소를 운영해 이동하는 모든 축산 관련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특히 타 도에서 진입하는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철저히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은 후 이동하도록 했다.
또한 9일까지 이틀간 전남지역 모든 축산농가는 물론 도축장․가축시장․사료공장 등 관련 시설 일제 소독을 하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도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모든 농가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100% 할 수 있도록 매월 항체 형성률을 검사할 계획이다.
또 위탁 사육농장 등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농가는 농가별 담당 공무원을 활용, 예방접종 여부와 차단 방역 상황을 수시 점검키로 했다.
매주 수요일에는 축산농가 일제소독과 공동방제단을 동원한 소규모농가 순회 소독 등 차단 방역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면 100% 막아낼 수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농장 내외 소독과 함께 발생지역 방문과 거래 금지 등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ilyo66@ilyo.co.kr
충남 추가 발생 따라 우제류 반입 제한 등 방역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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