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융복합한 스마트팜(smart farm)이 확산되는 가운데 농업 생산의 규모화·조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는 농촌의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전남도는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해 2·3차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2007~2008년 보완·정비 이후 10여 년만이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에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지자체 확인 작업을 거쳐 해제 또는 용도구역 변경을 고시한다.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 확대 등 농지법령 개정 사항도 올해 안에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4년 말 현재 전남 지역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23만1000㏊이며 이번 보완·정비를 통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지역 면적은 시군별 확인을 거쳐 오는 4월께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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