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포항시이며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라면 자녀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가족 전원의 진료비를 연간 가구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 병·의원에서 부모 및 자녀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 부담금과 진료 후 처방전에 의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다.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당해연도에 한함), 부 또는 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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