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A 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때린 정 아무개(35) 씨를 보복폭행(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 48분쯤 제주시내에 위치한 A 씨의 집 앞에서 A 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돌로 차량 유리창을 파손했다.
경찰은 정 씨가 다시 A 씨를 찾아가 폭행을 하는 경우 구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쯤 A 씨의 집에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