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 등은 주로 오후 8시 이후 일반인 통행이 많은 유흥가 주변도로에 손님을 유도할 목적으로 성매매 암시 전단지를 집중 배포하거나, 도로 경계석 등에 올려뒀다.
이들 중 H모(46)씨는 경기도에서 전단지를 배포해오다 단속이 심해지자 광주로 내려와 영업을 하고, K모(26)씨는 불법전단지인지도 모르고 일당만 받고 배포하다가 붙잡혔다.
시는 이들로부터 불법 전단지 1280여 장을 압수해 모두 폐기처분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2013년 11월 KT, S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정지를 목적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그동안 50여 건에 이르는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유흥가 일대에 A4크기의 불법전단지가 배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서구 유흥가 일대에서 2월초부터 잠복해 현장에서 불법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하고 있다.
시는 지속적으로 광주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 전단지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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