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고교 학비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대상 고등학교 학생 학비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4% 이하로 상향 변경했다.
이는 세종시에 이어 전국 2번째다.
이에 도내 전체 고교생 7만338명의 26.6%인 약1만880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4% 이하의 저소득층, 학교장 추천자이다.
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넷째 자녀부터도 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교 학비 지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다.
학교장 추천제의 경우 학교별 학비 지원 인원을 10%이내로 축소 운영할 방침이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 역시 전액 지원에서 올해부터는 객관적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기준에 부합해야 지원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저소득층 가정학생의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학비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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