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완주군에 따르면 우선 귀농자가 빈집을 포함한 주택을 매입, 신축 또는 임차(5년 이상)해 수리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 중 최고 500만원이 지원된다.
영농 목적으로 1천㎡ 이상의 농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하면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귀농인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둘째 아이부터 1인당 1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3회에 걸쳐 매달 40만원씩 지급된다.
아울러 자녀가 대학교 입학시 입학금 및 등록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가구당 이사비로 50만원, 영농 교육훈련비로 최고 30만원씩 제공된다.
이를 전체 포함할 경우, 귀농인은 최대 1천~1천1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귀촌인은 주택 매입·수리·신축비, 농지 임차비·매입비를 제외한 출산장려금, 이사비, 학자금 등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다만 완주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회수된다.
완주군은 이외에도 2016년도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을 비롯해 귀농인의 집 5개소 조성 등 24억원의 예산을 투입, 귀농귀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으로의 귀농귀촌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911세대로 집계되는 등 연 1천세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강평석 군 농업촌정책과장은 “안정적인 배후 시장을 갖춘 데다 로컬푸드 등 선제적인 농업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완주군으로의 귀농귀촌을 단행하는 도시민이 늘고 있다”며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의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피부에 와닿는 지원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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