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교통안전과에 체납징수팀을 신설하고 자동차 과태료 327억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징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과태료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시행한다.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급여 압류,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전자예급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주 1회 과태료 현장 징수반 세 팀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번호판 없이 운행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철수 시민교통본부장은 “과태료 체납자들은 체납으로 각종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자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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