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 내용(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의의가 있는 민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조사내용을 다시 조사한다
청문대상자가 된 민원인은 꼭 청문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앞서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읍·면·동에서 실시됐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이용과 경작현황 조사를 통한 농지의 경자유전 구현과 소유질서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취득 후 8년 이상)로 농지가 속해 있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농업경영계획서상의 농업경영 이행 여부를 조사해 농지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하게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 서상원 농업정책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청문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에 본인이 취득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휴경 등 농지를 성실자경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청문 실시한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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