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들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93건이나 포함돼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23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가 이뤄진다. 개찰결과 발표는 24일 진행된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 시 공매보증금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이 개정법 적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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